📌 지역별 추가 지급 금액
- 비수도권 지역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: +3만 원
- 농어촌 인구감소 84개 시·군: +5만 원
- 예: 강원 고성·삼척, 충북 단양·영동, 전북 고창·김제 등
💡 1차 지급 기준:
기본 15만 원 + 취약계층 가중 + 지역 추가
→ 예: 비수도권 일반 국민은 18만 원, 인구소멸지역 기초수급자는 45만 원 등
🗓 1·2차 지급 체계
- 1차: 7/21~9/12 (출생년도 요일제)
- 2차: 9/22~10/31
- 2차는 상위소득 10%를 제외한 국민 90%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
📍 사용 가능 지역
- 신용/체크/선불카드:
지급받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·광역시 또는 시·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- 사용처: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
- 지역화폐형은 동일 지역 내 가맹점 전체에서 사용 허용
- 이사·전입 신고 후 카드형은 사용 지역 변경 가능
✅ 지역형 지원 요약
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| 15만 원 | - |
비수도권 일반 지역 | 18만 원 | +3만 원 |
농어촌 인구소멸지역(84개 시군) | 20만 원 | +5만 원 |
- 취약계층(차상위·기초): 30~40만 원 + 3~5만 원 추가
- 2차 지급 후 총합: 일반 최대 25만 원(+3~5만 원)
- 취약계층 최대 50만 원 이상 가능
🌟 활용 팁 & 주의사항
- 사용 기한: 1·2차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, 미사용액은 자동 소멸
- 사용처:
-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미용실, 학원, 안경점 등 가능
- 대형마트, 백화점, 면세점, 온라인몰, 유흥업소 등은 제외
- 배달앱: 기본 불가하지만, 오프라인 단말기 직접 결제 시 예외 인정
🔎 요약 정리
- 비수도권·농촌지역 추가 지급 있어 → 최대 5만 원 플러스
- 사용 가능한 지역은 신청자 주소지 기준, 지역화폐형은 시군 전체 허용
- 1차와 2차 모두 챙기기 → 총 10만 원 추가 + 기초·차상위는 더 많이
- 사용처는 동네 상권 중심, 유흥·대형 유통점·온라인몰 등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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