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 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금액
1. 생계지원금이란?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·참전유공자·고엽제후유증 환자·5·18 민주유공자·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저소득층 대상으로,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. 수급 대상 및 조건대상자: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(독립유공자, 전상·전몰군경, 공상군경 등)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·18 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등 소득·재산 기준: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재산 기준:대도시 2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금융재산 3,500만 원 이하, 차량 한 대(2,000cc 이하 또는 3,500만 원 이하) 허용 .부양의무자 기준 폐지: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조건 없이 대상자 본..
2025. 7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