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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조건 자격

by 정보스토리A 2025. 6. 2.

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·공급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시중 시세의 60~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,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.

 

✅ 입주 자격

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

  • 소득 기준:
    •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
      • 1인 가구: 90% 이하
      • 2인 가구: 80% 이하
      • 예시: 3인 가구 기준 5,338,881원 이하
  • 자산 기준:
    • 총자산: 3억 3,700만 원 이하
    • 자동차: 3,803만 원 이하 
  • 무주택 세대 구성원: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등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.

 

✅ 신청 방법

  1. 모집 공고 확인:
    •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(apply.lh.or.kr)에서 지역별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.
  2. 청약 신청:
    • 인터넷 또는 현장 접수 방식으로 신청합니다.
    • 인터넷 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  3.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:
    •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 서류 제출 대상자가 발표됩니다.
  4. 서류 제출:
    • 서류 제출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5. 소득 및 자산 조사:
    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및 세대원의 소득과 자산이 조사됩니다.
  6. 소명 요청 및 심사:
    • 필요 시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7. 당첨자 발표:
    • 심사 후 당첨자가 발표되며,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✅ 제출 서류
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  •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청약통장 순위(가입) 확인서
  • 주택 신청 양식(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, 무주택 서약서 등)
  • 신분증 및 도장

※ 우선공급 대상자(다자녀, 노부모 부양, 신혼부부 등)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.

 

✅ 우선공급 대상

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:

  • 다자녀 가구(2자녀 이상)
  • 노부모 부양(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)
  • 신혼부부(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)
  •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
  • 국가유공자, 장애인, 한부모 가족 등 

✅ 유의 사항

  •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,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신청 전에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납입 횟수를 확인하세요.
  • 서류 제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