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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도약 계좌 신청 방법 자격 기간

by 정보스토리A 2025. 5. 29.

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5년 만기 적립식 금융상품입니다.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,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✅ 가입 대상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:

  • 연령: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(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)
  • 개인소득: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,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,300만 원 이하
  • 가구소득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
  • 금융소득종합과세: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

💰 지원 내용

  • 납입 방식: 월 1천 원 이상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 (천 원 단위)
  • 정부 기여금: 소득 구간에 따라 월 최대 3만 3천 원 지원
  • 이자소득 비과세: 이자소득세 15.4% 면제
  • 금리: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,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적용 (은행별 상이)

📅 신청 및 계좌 개설 일정 (예시)

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 기간이 있으며, 예를 들어 2025년 3월 신청 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였습니다. 신청 후 약 2주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계좌 개설이 이루어집니다. 정확한 일정은 금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📝 신청 방법

  1. 취급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:
    • 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, 기업은행, 부산은행, 경남은행, 대구은행, 전북은행, 광주은행 등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
  2. 서민금융진흥원 심사:
    • 신청 후 약 2주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가입 요건 확인
  3. 계좌 개설:
    • 심사 통과 후 해당 은행 앱을 통해 계좌 개설

⚠️ 유의사항

  •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,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
  •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 반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가입 필요
  • 특별 중도해지 사유(예: 사망, 해외이주, 퇴직, 사업장 폐업, 천재지변,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, 생애최초 주택 구입, 혼인, 출산 등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유지 가능

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ylaccount.kinfa.or.kr/main) 또는 콜센터(1397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