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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오송금 반환제도 신청기간

by 정보스토리A 2025. 6. 12.

착오송금 반환 제도란?

인터넷·모바일 뱅킹, 간편송금 사용 증가로 잘못 송금된 돈을 법적 절차 없이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예금보험공사법원 지급명령 또는 자진반환 요청을 통해 원금을 찾아주고, 최종 송금인은 회수액에서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 

 

대상 금액 및 신청 자격

  • 신청 대상 금액: 5만원 이상 ~ 최대 1억 원 이하 착오송금 
  • 신청 기간: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 
  • 사전 조건: 우선 금융회사에 자진반환 요청 → 미반환 시 공사 신청 

 

신청 방법

 

① 온라인 접수

  •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(kmrs.kdic.or.kr)에서 PC로 신청 가능

② 방문 접수

  •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직접 신청

필요 서류: 공동인증서, 이체 내역 증빙
대리 신청 가능: 위임장·인감증명서·대리인 신분증 준비 필요

 

제도 절차 흐름

  1. 금융회사에 자진반환 요청
  2. 미반환 시 예보 신청 → 부당이득채권 매입
  3.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→자진반환 권유
  4. 거절 시 → 법원 지급명령 → 반환 명령 전달
  5. 회수 → 비용 공제 → 송금인에게 잔액 반환 

 

회수 결과 및 비용 안내

  • 평균 회수율: 자진반환 96%, 지급명령 93% 
  • 평균 소요 기간: 40~44일 (지급명령 포함 시 약 2개월)
  • 회수 비용: 평균 5만원 수준 (우편, 인지료 등) 

 

착오송금 반환 신청 시 주의할 점

  1. 반드시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
    •    착오송금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    •    실제 송금일자를 정확히 확인한 후,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.
  2. 법적 절차(소송 등)가 이미 진행 중이면 신청 불가
    •    법원 소송, 지급명령을 별도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보를 통한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3. 간편송금 간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
    •    예: 토스에서 토스로 송금한 경우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간 거래는 반환 대상이 아닐 수 있음
    •    반드시 금융회사(은행 등) 계좌 간 송금이어야 신청 가능
  4. 회수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합니다
    •    지급명령, 우편 송달 등 발생 비용은 회수된 금액에서 차감되어 지급되며, 평균 5만 원 내외입니다.
    •    이 금액 이상 송금한 경우만 경제적 의미가 있습니다.
  5. 송금인 명의 계좌만 반환 신청 가능
    •    대리 신청은 가능하지만, 송금인이 아닌 제3자 계좌로 반환은 불가합니다.
    •    대리 신청 시,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.
  6. 부당이득 반환 원칙이 적용됩니다
    •    반환받은 후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면,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    •    반환 절차 후에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 

Q. 간편송금도 대상인가요?
A. 금융회사 또는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송금은 대상이며, 간편송금-간편송금은 제외됩니다 

Q. 이미 소송 중이면 신청 가능한가요?
A. 불가합니다. 법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

Q. 반환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?
A. 회수된 돈에서 우편·송달·인건비 등 회수 비용만 차감됩니다. 평균 5만원 정도입니다

 

요약정리 표

항목내용

 

신청 가능 금액 5만 원 이상 ~ 1억 원 이하
신청 기간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 방법 온라인(P C), 방문(예보 본사)
회수 방식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 절차
회수 소요 기간 평균 1~2개월
회수 비용 평균 약 5만원
 

 

착오송금 발생 시 금융회사와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5만원 이상 ~ 1억 원 이하 착오 송금액1~2개월 내 회수 가능합니다. 반드시 1년 이내 반환지원 신청하고, 회수 후 비용은 회수액에서만 차감됩니다.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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