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🧾 신청 대상
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
- 소득 기준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원 특성 기준: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노인(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- 영유아(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
- 장애인
- 임산부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
- 소년소녀가정
※ 단,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💰 지원 금액 (2024년 기준)
세대원 수하절기 (7~9월)동절기 (10~5월)총 지원금액
1인 세대 | 40,700원 | 254,500원 | 295,200원 |
2인 세대 | 58,800원 | 348,700원 | 407,500원 |
3인 세대 | 75,800원 | 456,900원 | 532,700원 |
4인 이상 | 102,000원 | 599,300원 | 701,300원 |
※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🗓️ 신청 및 사용 기간
- 신청 기간: 2024년 5월 29일 ~ 2024년 12월 31일
- 사용 기간:
- 하절기: 2024년 7월 1일 ~ 9월 30일 (전기 요금 차감 방식)
- 동절기: 2024년 10월 1일 ~ 2025년 5월 25일
- 요금 차감 방식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하나 선택
- 국민행복카드 방식: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 중 선택
※ 요금 차감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.
📝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- 직권 신청: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
※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💳 바우처 사용 방법
- 요금 차감 방식:
- 하절기: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
- 동절기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선택한 에너지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
- 국민행복카드 방식:
- 전기, 도시가스: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여 요금 납부
- 등유, LPG, 연탄: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카드로 구매
※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, 롯데카드, 삼성카드, KB국민카드, 신한카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카드사별 발급처 및 문의처는 해당 카드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📞 문의처
- 에너지바우처 콜센터: 1600-3190
- 복지로 홈페이지: www.bokjiro.go.kr
-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: www.energyv.or.kr